김용찬 경기도의원,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5.0'C
    • 2024.10.09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김용찬 경기도의원,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9-07 18:36

본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용인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안7() 35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김용찬 의원은 최근 진화를 거듭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경기남부)을 살펴보면 ‘17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3,980, 피해액 419억 원에서 ‘20년 발생건수 5,953, 피해액 1,389억 원으로 피해건수 대비 피해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피해 예방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사업비 지원 근거를 규정했으며, 경기도와 관련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력과 대응 근거를 포함시켰다.


조례안 통과 직후 김 의원은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의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보이스피싱 피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