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철 도의원,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8.0'C
    • 2024.10.09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박근철 도의원,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9-07 15:24

본문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왕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여성인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지방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입법미비로 사회복지시설 중 배제되어 있던 여성 관련 시설도 지방세 감면을 받게 된다. 경기도의회는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에 대한 심의를 거쳤다.

 

박근철 의원은 입법미비로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여성사회복지시설에 피해가 갔다고 지적하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보완하는 것은 여성인권 신장 및 형평성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계기로 상위법이 개정돼 혜택이 전국의 여성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