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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열 의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비 현실화 및 규제 피해규모 산정 연구용역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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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2-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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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2)6(),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팔당대책특별권역 중첩규제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비 현실화와 규제에 따른 피해규모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편성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팔당상수원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인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2,600만 주민들의 주요 식수원으로서, 수질오염 위험을 막기 위해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양한 중첩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이다.


박관열 의원은 특별대책지역을 포함하는 동북부 7개 시군은 개발제한과 토지 이용제한 등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감당해왔으나, 규제로 인한 연간 및 누적 피해규모 산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 근거에 따른 배상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고스란히 피해만 입고 있는 실정이라며, “연구용역을 통해 정부와 경기도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세밀한 피해규모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박관열 의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저조한 주민지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1년 한강수계관리기금은 6,589억원 지출되었으나, 이 가운데 경기도 8개 시·군에 대한 주민지원비는 1,980억원에 그쳤다면서, “상수원 보호를 위해 피해를 받는 이들을 위해 조성된 기금임을 감안하여 주민지원비를 대폭 늘려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도민들에 대한 현실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팔당상수원을 둘러싼 7개 시군의 평균 하수도 보급률은 93.0%인데 반해, 경기도 평균은 94.9%에 달하는 점을 두고 박관열 의원은 수도권 시민의 먹는 물이 될 팔당호의 수질을 더욱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7개 시군의 하수도 보급률은 100%가 되어야 마땅하나 경기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며 팔당권역에 대한 조속한 하수도 보급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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