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의무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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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1-24 06:47본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더불어민주당, 안양5)의원은 23일(화)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집중 질의하였다.
조광희 의원은 “법령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를 신규차량은 올해부터, 기존 차량은 내년말까지 모두 장착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에 대해 교통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작년 6월 9월 개정된 교통안전법 제9조 및 제55조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의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은 운행기록장치(DTG)를 의무적으로 장착하여야 한다.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시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여가부 등 소관 부처에 예산 지원 검토를 공문으로 전달한 바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교육지원청 등 지역 내 유관 기관에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조광희 의원은 “유치원이 교육청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국 소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교통국에서 외면한다면 어린이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위한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며 신규 지원사업으로 편성할 의지를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조 의원은 지난 2020년 본예산에서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 예산(도비) 12억 2,800만원이 반영되었던 사례를 언급하고 “올해 행감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예산은 전부 지원됐는데 아직 약 80%만 장착한 것으로 자료 제출되었다”며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어린이통학버스로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만큼 지원된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이 전부 완료되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하고, 자기 차량을 이용한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엔 이번 예산에 반드시 포함되어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행기록장치가 내년말까지 완전히 장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