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철 의원 발의 경기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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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1-23 07:29본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월) 356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최갑철 의원은 장애인,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해 도민들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발송된 재난정보의 수신여부를 확인하고 미 확인자에게는 재알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서 재난정보 인지를 위한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도록해 재난 상황을 사전에 대비하도록 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상임위 직후 최 의원은 “재난사고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난 발생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평상시 이에 대한 충분한 훈련과 대비를 통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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