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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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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4-2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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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금) 제36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수요가 발생됨에 따라 경기도 각 실국에서 개별적으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체계적인 평생교육 사업 운영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중복 사업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책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평생교육 사업을 총괄하는 실무기구를 만들고, 사업 절차나 행정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기관 정의에 맞지 않는 항목을 삭제하고 별도 정의항목으로 신설하며, 경기도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고, 평생교육진흥원 수행사업 중 지식(GSEEK)사업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선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을 통해 경기도 실국들이 유사ㆍ중복사업을 통합하고 평생교육 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운영해 평생교육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27일(목)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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