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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식 의원, 노동이사제 활성화 위한 도지사의 교육·홍보 책무규정 신설,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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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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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0)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5() 경기도의회 제354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사에게 경기도 노동이사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과 홍보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김강식의원은 동이사제 운영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상생과 협치강화, 경영의 투명성, 경영책임의 분담 등을 위한 것이다. 노동이사의 역할과 책임 정립을 위해 경영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지사에게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대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추가하여 노동이사제 운영의 내실화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한편,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기업 이사회의 이사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경영상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 산하 17개 공공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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