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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도의원 등 67명, ‘대장동 공역개발, 이재명표 지방자치주도 공영개발로 개발이익 시민환수 실현’ 지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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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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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천6)을 비롯한 67명의 도의원(이하 김의원 등이라 함)23()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시절 대장동 공영개발 의혹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의원 등은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은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시절 기초지자체가 주도하여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한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경선 후보의 정책에 대해 적극지지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당선자가 이명박 정부시절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의원의 압박으로 LH가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에서 철수한 점을 주목하여 신 의원 동생의 수억대 뇌물수수, LH간부 직원이 6명 구속 9명 기소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순수한 공영개발은 LH만이 할 수 있는데 자금력이 부족한 성남시가 LH가 포기한 공영개발을 하기위해서는 민간자금을 조달하여야만 했다, “성남시는 부정부패 소지를 없애고, 사업주체간 분쟁발생을 없애며, 성남시가 사업실패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성남시의 귀속이익을 확정하고 그 중 제일 큰 이익을 제시한 사업자를 선택하여 결국 이재명 시장은 민간업자가 개발이익을 독식할 뻔한 것을 막고 성남시민에게 5503억원을 환원하였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 등은 화천대유 포함 7곳의 자본금이 35천만원인데 6년간 배당금이 36백억원이니 수익률이 천배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수익률은 투자금 대비 수익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무식한 것인가? 아니면 고의적인 가짜뉴스 유포인가?”라고 되물으며, “총 투입한 자금이 약 15천억원 대비 6년간 배당금이 3600억원 24%이므로 연간 수익률이 계산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전문>


이재명표 지방자치주도 공영개발개발이익 시민환수실현 지지 선언


-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은 개발이익 시민환수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사례

 

성남시 대장동 개발은 당시 이재명시장 시절 성남시라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소위 개발이익 시민환수를 실현한 가장 모범적인 공영개발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공영개발이익 도민환수제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경선 후보의 정책에 대해 경기도의원 67명은 적극 지지를 선언합니다.

 

당시 성남시는 예산이 없어 25억원을 투자했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유지를 매입할 땅값과 공사비 등 1조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하여, 민간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결국은 5,503억원을 성남시 세수로 확보한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 사례입니다.

 

당초 대장동은 LH가 공영개발을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국민의힘(당시 한나라당) 신영수 국회의원이 LH를 압박하여 결국 민영개발로 바뀌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었으며, 2009109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한 시점으로 다음날 이지송 당시 LH사장이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폐지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같은 달 20일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 LH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포기하라고 압박해 이듬해 LH가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을 철회했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이 수상한 사업의 변경을 지적했고,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관련된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LH를 압박한 신영수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동생이 수억대 뇌물을 받는 등 부동산업자의 대장동 로비사건이 있었고, LH 간부 등이 이에 연루되어 6명이 구속되고 9명이 기소됐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100% 독식할 뻔한 것을 막고 성남시민에게 5,503억원 상당의 이익이 환수되도록 했습니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성남시민에게 환수한 것입니다.

 

LH가 포기한 대장동 개발을 성남시가 공영개발을 하려면 직접해야 하는데 성남시에 그만한 돈이 없으니 결국 지방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은 행자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며 당시 공영개발을 반대한 한나라당 정권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성남도시공사 역시 신설공사라 공사채 발행에 한도가 존재해 결국 성남시나 신설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법률상 제한 등으로 사업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민간자금을 동원했습니다.

 

순수한 공영개발은 자금력이 풍부한 LH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가 주도로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3대 원칙에 기초한 민간자금 조달을 추진했으며, 첫째, 부정부패 소지 없을 것 둘째, 사업주체 등 분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세째, 성남시가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것 등 3대 원칙을 지키며, 사전에 성남시 귀속이익을 확정하고 그 중 제일 이익을 많이 제시하는 사업자를 선택하여 결국 성남시민들에게 5,503억원을 회수한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공영개발입니다.

 

화천대유 포함 735천만원은 자본금이며, 6년간 받아간 배당금이 36백억원이니 1천배 수익률 아니냐? 심지어 화천대유만 기준으로 해서 11만 퍼센트 수익률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수익률은 투자금 대비로 해야지 자본금 대비로 합니까? 무식하거나 혹은 알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 아닌가요? 총 투입한 돈이 약 15천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3,600/15000= 24%, 그것도 6년간 회수했으니 연 수익률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은 당시 이재명시장 시절 성남시라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소위 개발이익 시민환수를 실현한 가장 모범적인 공영개발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공영개발이익 도민환수제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경선 후보의 정책에 대해 경기도의원 67명은 다시 한번 적극 지지를 선언하며, 이러한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923

 

경기도의원 67명 일동

 

경기도의원 (가나다 순)

고은정 국중현 권정선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영준 김영해 김우석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김현삼 남종섭 문경희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백승기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안광률

안기권 양운석 오명근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상호 이기형

이동현 이선구 이종인 이필근 이필근 장대석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엄교섭 이명동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황대호 황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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