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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아동학대 관련 대응 현황 보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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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2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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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로부터 일선 학교의 아동학대 대응 현황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최근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학생 인권과의 상충이 종종 일어난다. 교사의 지시에 불이행하거나 수업 방해하는 등의 학생에게 행하는 과도한 훈계 조치가 정서적 학대 행위로 아동복지법 위반의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정윤경 위원장은 악의적인 아동학대의 경우 학교폭력, 성폭력 등과 같이 피해학생을 위한 적극적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에서 교권과 학생인권 충돌 시 명확한 개념으로 즉각적이고 올바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 실현 방안이 담긴 초고별 매뉴얼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이런 학교의 올바른 대응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예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의 외부 인력을 학부모가 아닌 사회복지사 등의 인력풀을 활용하여 위원회 결과의 공정성을 강화하여야하고 아동학대의 여부를 판단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법조 관련 인력으로 충원하여야 한다고 정책적 대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에 교육부에서 만든 아동학대예방 학교용 가이드북을 각 학교로 안내하였으며, 학교에서 만약 아동학대 학생이 발생되면 동 매뉴얼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정 위원장은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자유롭게 배움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면서 특히 교사가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해 줄 것을 교육청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한편 광명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10살 제자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 중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보고도 동 사건의 후속 조치로써 아동학대 발생 시 학교의 대응 조치를 점검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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