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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 ‘2021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우수조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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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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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주관한 ‘2021년 우수정책·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돼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도당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2021년 우수정책·우수조례 경진대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지방정부·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제정조례와 정책을 대상으로 했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으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회가 혁신성·민주성·합법성·형평성·효과성·효율성·참여도 등 7개 지표를 중점적으로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우수 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는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인식과 실현 선도를 통해 우리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원칙으로 했으며, 이를 토대로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에 대한 노력, 공공기관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도지사 등의 책무로 담고 있다.


특히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를 매년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는데 역점을 뒀으며, 지난 720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810일 시행에 들어갔다.


고은정 의원은 올해 초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선정한 최우수 조례로 선정 된 데 이어 2번째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고 의원은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2년여 동안 NGO 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당사자 조직들, ·군에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센터, 집행부, 의회, 유관기관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 다각도로 협의하고 연대하면서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조례가 실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가치를 활성화 시키고 나아가 민간부문까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잘 실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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