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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권 의원,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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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0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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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6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안기권(더불어민주당, 광주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 지원계획에 수요조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사유지에 공급배관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구역을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안기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시가스 공급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취지라고 밝히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취약계층의 연료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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