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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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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0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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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인 조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6() 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제정안은 자살자의 유가족 및 고인의 자살로 인해 심리적 충격을 받은 친척, 친구, 동료 등이 경험하는 심리적 불안과 위기에 대하여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자살유족의 통계 자료를 구축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유족 등의 상담 및 치료비 지원, 자조모임, 동료지원 활동가 양성 등의 지원 근거를 담았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지난 71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자살유가족 지원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자살유가족 지원사업 실무자, 당사자,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자살유족 등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년 11월 셋째주 토요일을 자살유족의 날로 지정하여 함께하는 회복의 의미를 마련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조성환 의원은 자살유족과 그 주변의 가까운 지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상실과 슬픔을 넘어 자살을 알지 못하였다는 죄책감과 불안감, 후회감 등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강도 높은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라며 이들의 자살 위험수치는 다른 이들보다 8배나 높으며, 실제 자살유족의 54.4%가 생을 마감해야겠다는 선택을 고려해봤고 20.5%는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이어 자살유족들과 직접 소통했던 정책토론회를 통해 자살유족을 위한 정책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되고 있음을 명백하게 알게 되었고, 이들만을 위한 정책을 반드시 마련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다이에 전국 최초로 자살유족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자살유족 지원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릴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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