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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동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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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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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5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6일 개최하고 장동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3 1항에서 국토계획법52조의2 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적률 등의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구역 내 설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로 공공임대주택 및 기숙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6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46조 제11항에 따라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제공비용 중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 하는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하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장동일 의원은 군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공공시설등이 확보되도록 하여 역세권 지역의 주거공급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환수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는 12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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