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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옥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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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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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관리 품목인 원재료 뿐 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식품을 제조가공유통판매하는 업체의 식품에 대하여 인증을 해야 합니다


왕성옥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6, 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대상 확대, 인증기간 조정 등을 통하여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활성화 하여, 경기도민의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자 제안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증 대상 범위의 확대, 인증기간의 변경,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 등에 대한 홍보에 대한 사항의 신설 등 이다.


우선, 식품에 표시관리 품목인 원재료 포함하도록 하고, 경기도에서 식품을 제조가공유통판매하는 업체의 식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여 더 많은 식품이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둘째, 인증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였다. 다만, 인증기간의 연장을 통하여 1년마다 인증을 다시 한 번 더 검증을 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인증을 받더라도 1년마다 정기적으로 반드시 인증에 대한 검증을 하여 인증의 신뢰도를 높였다.


셋째,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행정처분, 고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통하여, 인증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넷째, 법령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 등 식품에 대한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사항을 홍보대상으로 규정하여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홍보사업을 경기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왕성옥 의원은 우리의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제도는 불완전하며, 기존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제도는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만을 하였기에 한계가 있었다본 조례 개정으로 비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경기도민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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