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정 의원, 전국최초 재택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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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06 18:56본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택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수)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고 고령과 장애 및 거동 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 접근성 개선 등 재택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내 의료기관 중 절차에 따라 일부를 재택의료센터로 지정ㆍ지원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도 재택의료센터 지정과 기능,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도·감독, 포상 등을 포함했다.
정부에서도 커뮤니티케어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여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진료과목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미정의원은 “최근 인구의 고령사회 진입, 의료기술의 발달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평소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의료 및 돌봄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면서 “의료복지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선진국에서는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의료복지체계의 체질을 바꾸고 있다” 면서 “우리도 ‘병원·시설’에서 ‘지역·재택’으로 지역사회 의료서비스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원미정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서 도민이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도민의 건강과 복지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경기도 차원의 재택의료서비스 보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힘쓰겠다” 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화)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본회에서 심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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