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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지나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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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0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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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
355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6일 개최하고 김지나 의원(민생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생산과 소비, 유통 등 각 단계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양을 감량시키고, 적정한 처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제3호에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양을 최대한 줄인 후 에너지를 회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제3호를 신설하여 자원순환위원회가 폐기물 감량화 및 순환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지나 의원은 폐기물의 감량화를 유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순환이용을 촉진해 도민의 생명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는 12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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