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현 도의원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협의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8.0'C
    • 2024.10.09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신정현 도의원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협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0-22 16:49

본문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
(민주당, 고양3)21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일가정지원과 관계자들과 경기도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논의하는 정책 협의를 가졌다.


그간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경력인정범위에서 이용시설 경력만 인정되었고, ‘생활시설 경력은 인정을 받지 못했다. 동일한 사회복지경력임에도 불분명한 기준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게 현장 실무자들의 설명이다.


신정현 의원은 이 날 정책협의에서 동일한 사회복지경력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간의 경력차이를 두지 않아야 하며 센터장과 직원이 각각 6호봉과 8호봉이 된 이후에는 임금이 동결되는 것 역시 불공정한 규정이라고 지적하면서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극 적용하여 호봉제한규정을 삭제할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센터장과 직원의 고용유지 및 경력자 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관운영에 지급되는 보조금 중 인건비 비율 내에서 호봉적용을 센터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에 홍성호 일가정지원과장은 관계법령과 가이드라인 등을 토대로 시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조율을 거쳐 내년 반영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정현 도의원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합리적인 처우개선에서 시작된다라며 여성노동자복지센터와 더불어 사회복지시설 전반의 처우개선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