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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불합리한 군 소음 피해보상 보완 및 주민 피해지원사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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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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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부터 적용될 군소음보상법 피해보상 기준이 허술하다는 혹평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소음피해 주민을 위한 보완적인 정책실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민주, 수원4)은 지난 9월 실시했던 경기도의회 도정질문 내용을 공개하면서 경기도가 정부에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기준의 완화를 적극 건의하고, 국가정책의 보완적 측면에서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내용은 황대호 의원의 유튜브 채널 큰호랑이 황대호 TV’불합리한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기준 보완 및 지역주민 지원사업 추진!’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25일 게시되었다.


군소음보상법은 그동안 군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통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던 피해보상 부분을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법이다. 하지만 군소음보상법은 좋은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보상기준이나 범위, 보상금액 등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다.


황대호 의원은 군소음보상법의 법적 보상기준이 높아 피해지역 주민들의 체감온도는 여전히 싸늘하다, “현재 법적 보상기준인 85웨클을 기준으로 확인해보면 같은 아파트임에도 길 하나, 동 호수 하나 차이로 보상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경기도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는 국방부를 대상으로 군소음보상법의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황대호 의원은 현행 조례인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가 지난 2018년 제정 이후 관련 사업의 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유명무실한 조례 운영을 비판했다.


황대호 의원은 현행 조례는 국가정책에 대한 보충·보완의 개념에서 접근하여 경기도가 소음피해 도민에 대한 피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제정된 조례라고 말하고 하지만 조례 제정 목적과 다르게 조례에 담긴 지원사업 내용 중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사업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원사업의 내용을 방음시설 설치, 주민생활 편의시설 지원, 난청 및 스트레스 등 치료지원, 소음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등으로 구체화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며, “그 밖에도 서수원R&D사이언스파크,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등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통해 소음피해를 극복하고 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추진되었으면 한다고 말하고, “경기도는 소음피해 주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설정과 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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