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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반포 121주년(독도 칙령의 날) 결의대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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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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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명2)25일 경기도 광명시 원광명안로에 소재한 광문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대한제국 칙령 제정·반포 121주년(독도 칙령의 날) 결의대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반포(頒布) : 세상에 널리 퍼뜨려 모두 알게 함

 

이날 결의대회는 독도수호대마도포럼 이일규 사무총장(광명시 의원), 진선임 교육운영위원장 공동사회로 진행됐으며 포럼 회원과 광문고 최강축구부, 학생자치회 학생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정대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결의대회는 190010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지 제121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고 청소년들의 독도 역사의식을 고취하고자 마련되었다많은 청소년들이 독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문고 이정현 교장은 일본의 부당한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고 독도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동북아 평화실천능력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학생들 수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에 적극 참여하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독도교육 및 독도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문고 학생자치회 박이진, 백소정 학생은 미래, 평화, 공존의 역사는 독도 수호에서 시작된다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며 한일 양국의 청년들이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역사의 진실 앞에 바로 서길 기대한다일본이 과거에 저지르고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반인류적 처사에 대해 진실한 참회만이 일본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광문중 1학년생인 독도수호대마도포럼 염지윤 청소년회장은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 및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고종황제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명시한 1025일을 독도 칙령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일 수석부회장, 오정옥 부회장, 이경숙 여성위원장은 대마도 반환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마도는 우리 문화와 역사, 혈통의 동질성을 간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땅이다라고 말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영토침략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는 실질적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광문고 김하영 학생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낭독하며 이날의 역사적 의미를 기렸다.

 

한편, 독도수호대마도포럼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독도 수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NGO 단체로, 회장인 정대운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지속적인 독도사랑과 독도 수호 실천을 위해 포럼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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