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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 의원, ‘경기도교육청 위 센터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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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2-0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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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25(), 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위(Wee)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기전문상담교사협회 임원진과 위 센터에 재직 중인 전문상담사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관계 공무원, 학부모 및 시민단체 등이 참석했다.


현재 학교 4대 비교과 영역이라 불리는 사서, 영양, 보건, 상담 분야 중 유일하게 상담 관련 법령이 부재한 관계로 학생 상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상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김은주 의원은 위 센터 및 학교상담실에 근무 중인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 등 현장 관계자들과 총 5회의 협의를 거쳐 만든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견이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김 의원은 조례 준비과정 중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동의하고 당연한 권리이지만, 민주적인 소통절차를 이미 여러 번 거치고, 또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항의문자와 성명서 배포 등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공청회의 주요 논의 사항은 안 제9조 및 제10조의 비밀보장 및 비밀보장 예외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상담기록보관’, ‘안 제13조 상담권 보장등이었다.

그러나 이는 다섯 차례 걸친 현장 관계자들과 협의과정의 결과로 조례에 반영된 내용임에도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거론하며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경기전문상담교사협회 임원진들은 주요 쟁점사항들은 위 센터의 상담 전문가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동의했었지만, ‘비밀보장 및 비밀보장 예외조항과 상담권 보장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 교육기본법등 상위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법적인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회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될 때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권고한 점을 미루어 볼 때, 현 조례에서 담고 있는 상담기록 및 관리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경우 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를 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학부모와 시민단체 관계자는 오늘 조례 공청회가 학생 우선 시각에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좋은 조례를 만드는 데 논의가 우선되어야 했음에도 상담교사 권리보호와 근무조건 관련 문제에 매몰된 점이 있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조례를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다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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