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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원웅 의원,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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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2-1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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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더민주, 포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안건은 공예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공예문화산업단지 및 집적지구를 조성하고 산업육성을 위한 전문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예문화산업 단지 및 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공예문화산업진흥계획에 추가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고, 경기도가 공예품 전시 및 거래 공간 조성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였음은 물론이고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공예문화산업진흥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원웅 의원은 산업단지 및 집적지구는 산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와 사회간접자본 등을 공동으로 사용함에 유리하고 산업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업종들의 집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예문화 산업 역시 산업단지 및 집적지구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산업적 측면에서 발전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조례 발의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아울러 이원웅 의원은 타 산업과 비교하여 공예문화산업 종사자들의 사업 규모는 영세한 상황에서 단지 및 집적지구 조성의 필요성은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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