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7.0'C
    • 2024.10.08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김재균 의원,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2-15 08:18

본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재균의원
(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14()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개별조례로 기금을 새롭게 설치할 경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운용·관리하는 모든 기금은 현행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4조의 별표에 규정된 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

그러나 신규 기금 설치 시 개별 조례의 부칙개정만으로 다른 조례를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으로 현행 조례 별표를 개정하는 경우에 소관 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금의 신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효율적 기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규 기금을 신설하는 경우에 사전 보고를 하는 내용이다.


김재균의원은 경기도 기금을 총괄적으로 소관하는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는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규 기금의 목적과 취지,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도가 운용하는 전체 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조정을 도모하고자 발의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