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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철 의원, 「경기도 하천 산책로 등 자치관리활동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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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2-1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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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하천 산책로 등 자치관리활동 지원 조례안14() 356회 정기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최갑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자치경찰제 시행, 지방일괄이야법 시행 등 자치분권이 강화되면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선행조건인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반영하고자 했다. 특히 이용자가 관리자인 주민자치활동을 통해 하천 산책로 등의 관리 업무를 보다 창의적인 형태로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고자 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이용편리를 위한 내용을 규정했으며 자치관리활동의 범위와 지원사항 및 관련 사업을 규정했다. 또한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태하천 이용 및 관리와 같은 새로운 자치사무발굴을 예시해 주민자치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상임위 직후 최 의원은 자치분권은 강화되고 있으나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자치분권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이용자가 직접 관리자가 되는 자율적 관리를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 및 자치활동을 더욱 발전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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