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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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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2-15 07:50

본문

장애인의 경우 학대 등의 피해를 당하게 되었을 때 인권 구제가 힘들기에 피해 장애인의 인권 증진에 특별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 합니다


장대석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시흥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4, 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장애인 인권증진의 의미를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시설이나 보호자 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피해장애인들의 자립 지원의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피해 장애인의 정의 신설, 실태조사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에 대한 일부 수정, 피해 장애인에 대한 자립 지원의 근거 등이다.


장대석 의원은 학대 등 피해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우리는 특별한 조치를 더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 장애인의 인권 옹호와 자립 지원을 위하여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다장애인 인권 침해를 해소하고 구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자립지원금 지원,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학대 등 피해 장애인의 자립 및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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