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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위원장, 국토교통부 방문하여 3기 신도시 안산 장상ㆍ신길2지구 개발사업 관련 대책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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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2-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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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4)21()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안산 장상신길2지구 주민대책위원회와 함께 3기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받는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는 국토부의 행태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정승현 위원장은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빼앗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 제도적 한계로 인해 주민들에게만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넘기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위배되고 매우 불합리하다라며 오늘 집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국토부와 LH3기 신도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농업과 축산 등을 생계로 하고 있는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헐값보상하면서 이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손실보상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며 “5분발언, 촉구건의안 등을 통해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악 등을 지적하면서 정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소리높여 외치고 있으나, 공익이라는 미명아래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할 뿐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23조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정당한 보상을 완전보상을 의미함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그러나 국회 및 정부는 완전보상은 커녕 양도소득세 중과로 안산 장상신길2지구 주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합리적 토지보상과 세제 개편 등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날 집회는 정승현 위원장과 안산 장상신길2지구 주민대책위원회가 함께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면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1억원 기준 폐지 축산농가 폐업 보상 및 생계유지 수단 마련 이주자협의자 택지 공영주차장 설립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안산 장상신길2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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