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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경기도의원, 화장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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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2-0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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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수) 제35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신정현 의원은 “현행 조례에 따라 경기도와 25개 시·군이 도비와 시비 매칭 사업으로 도내 ‘불법촬영 전담인력’ 60명을 운영하고 있으나, 연간 10만여 건의 점검을 하는데도 불법촬영 카메라 등을 발견한 실적이 전무하여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조례 개정안은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도입하여 각 시·군에서 시민이 직접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카메라 점검, 홍보와 캠페인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우선 올해까지는 불법촬영 전담인력을 기존대로 운영하면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시행된다면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시범운영하고 추후 시민감시단으로 전면 대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 활성화된다면 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효율성 있는 점검이 가능할 것이며 직접 안전한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민주시민의식 함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시행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1일(금)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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