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창 의원,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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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2-09 15:26본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이 발의한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소관 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교통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선진적 교통체계 확립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하여 교통정보센터 관리자의 시설 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등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도민에게 교통정보를 더욱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정확한 정보수집 및 제공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교통정보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다만, 정의규정의 일부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용어 순화를 위해 일부 수정되었다.
김규창 의원은 “경기도 교통정보센터는 효율적인 교통체계 확립 및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설립된 이래, 도민의 교통편의 제공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1,390만 경기도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더 힘쓰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1일 열릴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본 조례안은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교통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선진적 교통체계 확립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하여 교통정보센터 관리자의 시설 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등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도민에게 교통정보를 더욱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정확한 정보수집 및 제공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교통정보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다만, 정의규정의 일부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용어 순화를 위해 일부 수정되었다.
김규창 의원은 “경기도 교통정보센터는 효율적인 교통체계 확립 및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설립된 이래, 도민의 교통편의 제공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1,390만 경기도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더 힘쓰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1일 열릴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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