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희 도의원, ‘페이퍼컴퍼니’ 단속기준 완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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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3-14 19:31본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민주, 안양5)은 14일(월) ‘페이퍼컴퍼니’ 단속기준을 완화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조광희 의원은 “그동안 건설사 간판만 내걸고 공공입찰에서 낙찰받기위해 만들어진 업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 잦은 단속과 개인정보의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현재 경기도의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다”라고 개정이유를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페이퍼 컴퍼니’ 단속과정에서 업체에 자료를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여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유예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하며, 공공입찰 사전단속의 경우에는 기술능력과 시설·장비·사무실의 등록 기준 미달 여부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3월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경기도보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의견이 있는 경우 소정의 양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조광희 의원은 “그동안 건설사 간판만 내걸고 공공입찰에서 낙찰받기위해 만들어진 업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 잦은 단속과 개인정보의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현재 경기도의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다”라고 개정이유를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페이퍼 컴퍼니’ 단속과정에서 업체에 자료를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여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유예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하며, 공공입찰 사전단속의 경우에는 기술능력과 시설·장비·사무실의 등록 기준 미달 여부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3월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경기도보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의견이 있는 경우 소정의 양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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