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정 의원,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9.0'C
    • 2024.10.31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원미정 의원,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2-15 08:00

본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4()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방자치법(’22.1.13. 시행, ’21.1.12. 전부개정)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에 필요한 서명 가능 연령을 종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주민 참여 확대와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청구 서명 인수를 주민 종전 300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완화하였다.


원미정 의원은 주민감사청구 제도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주민의 권익 침해를 구제하는 수단으로 주민참여·주권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제도이지만 청구 서명 인수 300명을 개인이 채우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주민 참여도가 높지 않았다. 이에 청구 서명 인수를 200명으로 완화하고 청구 서명 연령도 18세로 낮추어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발의하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미정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주민 주권 강화와 직접 민주주의가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주민이 중심인 자치분권시대가 열린 만큼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통해 도민들이 경기도 정책 집행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7일 제356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방자치법 개정안 실행일에 맞춰 내년 1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