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나 도의원, “중앙-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의 공유협력정책은 가능한가에 대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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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2-08 20:34본문
김지나 의원(민생당, 비례)이 좌장을 맡은 「중앙-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의 공유협력정책은 가능한가」토론회가 8일(수)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근로감독 권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의 존중과 일터의 안정을 보장하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석호영 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근로감독권한의 중앙정보와 지방정부 간 공유방식으로는 전국적 통일성을 강점으로 하는 기관위임형 공유방식이 적합하다”며, “지방자치 활성화 측면에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환경 조성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동련 신안산대학교 경호경찰행정과 교수는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평가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기관위임공유모델의 합리성에 동의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상국 숭실대학교 안전환경융합공학과 겸임교수는 산업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환경의 개선 및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말하며 대기업-중소기업 협력체계 마련, 소상공인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감독관의 고용안정성 보장, 근로감독전문인력 충족, 적절한 시설 및 조직적 체계 마련 등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며 노동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유협력정책의 특정지자체로의 도입 가능성과 이중규제에 대한 차별적 규제 문제에 우려를 표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강점을 적절히 적용한 근로감독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장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 수 및 전문성 부족, 실효성 미흡, 감독 기능 부족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근로감독관의 독립성 강화와 행정기관의 유기적 협조체계 마련 등 공유협력체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김종구 경기도 노동국장은 고용노동부 위주의 근로감독 직무에서 지방정부에 적합한 직무 발굴 및 위임을 제시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조직 마련과 현장중심의 근로감독 체계 강화를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김지나 의원은 “근로감독 권한과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이 마련이 되었으면 하고, 오늘 토론회가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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