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의원, ‘경기도교육청 위 센터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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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2-01 19:13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25일(목), 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위(Wee)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기전문상담교사협회 임원진과 위 센터에 재직 중인 전문상담사ㆍ임상심리사ㆍ사회복지사,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관계 공무원, 학부모 및 시민단체 등이 참석했다.
현재 학교 4대 비교과 영역이라 불리는 사서, 영양, 보건, 상담 분야 중 유일하게 상담 관련 법령이 부재한 관계로 학생 상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상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김은주 의원은 위 센터 및 학교상담실에 근무 중인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 등 현장 관계자들과 총 5회의 협의를 거쳐 만든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견이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김 의원은 “조례 준비과정 중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동의하고 당연한 권리이지만, 민주적인 소통절차를 이미 여러 번 거치고, 또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항의문자와 성명서 배포 등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공청회의 주요 논의 사항은 ‘안 제9조 및 제10조의 비밀보장 및 비밀보장 예외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 상담기록ㆍ보관’, ‘안 제13조 상담권 보장’ 등이었다.
그러나 이는 다섯 차례 걸친 현장 관계자들과 협의과정의 결과로 조례에 반영된 내용임에도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거론하며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경기전문상담교사협회 임원진들은 “주요 쟁점사항들은 위 센터의 상담 전문가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동의했었지만, ‘비밀보장 및 비밀보장 예외’ 조항과 ‘상담권 보장’ 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 「교육기본법」 등 상위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법적인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회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될 때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권고한 점을 미루어 볼 때, 현 조례에서 담고 있는 상담기록 및 관리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경우 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를 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학부모와 시민단체 관계자는 “오늘 조례 공청회가 학생 우선 시각에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좋은 조례를 만드는 데 논의가 우선되어야 했음에도 상담교사 권리보호와 근무조건 관련 문제에 매몰된 점이 있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조례를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다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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