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경기도의원,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6-16 19:16본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목) 제360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이 지역사회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의거하여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우회 활동 목적과 정치적 중립 등 의무, 정관과 재정 등 운영에 대한 사항이 담겨있으며, 경기도의 보조금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회원 복리 증진뿐만 아니라 △도민 소방 안전 의식 함양 및 고취, △소방 안전 및 화재예방 등 경기도의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을 하도록 하였다.
서현옥 의원은 “재난안전분야는 오랜 시간 축적된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경험과 지식이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라며, “퇴직 소방공무원들의 소방현장 활동 경험과 지식을 지역사회에 공유하므로써 경기도 소방의 선진화와 도민의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한편,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9일(수) 예정된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 이전글소영환 경기도의원,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22.06.16
- 다음글백현종 도의원,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 강화 2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