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5.0'C
    • 2024.10.09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임창열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6-15 19:54

본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6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청년주거 기본계획에 주거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에서 △청년 임대주택공급 △전월세보증금 등 융자지원 및 임대료 보조 사업 △청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임창열 의원은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취업난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며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주거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