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로 전부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6-23 07:45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6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안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학생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문화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연구단체인 경기교육정책연구회에서 2021년 11월 11일부터 2022년 1월24일까지 진행한 <4차 산업혁명시대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여 도출되었다.
정윤경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육현장에 도입된 디지털원격교육을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의와 환경 구축을 제안하였고, 또한, 문화예술교육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여 문화예술교육 분야가 품고 있던 교육의 불평등성을 극복하는 기제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 수립 및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 운영, △문화예술취약지역 및 문화예술 취약계층 학생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참여 지원,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협의회 설치,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교육 환경 구축, △교육활동의 결과로 창작된 예술창작품 등의 권리 보호 조치 등이 있다.
끝으로 정윤경 의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제4차산업혁명 시대 우리 학생들 모두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감수성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미래시대 교육에서 보다 강화되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소견을 밝히며 “문화예술교육 취약계층 지원 등 본 조례의 내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2019년도 90억 원, 2020년도‧2021년도 85억 원, 2022년도 74억 원(특교 9억3천만원 포함)으로 문화예술교육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사태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6월 29일 제36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이전글황진희 도의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22.06.23
- 다음글김은주 의원, 위(Wee) 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한다 2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