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의원,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 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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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2-16 20:55본문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목)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인수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다.
염종현의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경기도는 지난 민선 7기를 준비하면서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바 있다”면서 “내년 민선 8기 도지사 당선인을 돕는 인수위원회을 통해 원활하고 안정적인 도정운영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도정 현안 및 조직·기능·예산 현황 파악, 새로운 도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 준비, 도지사 취임행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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