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정 의원,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2-15 08:00본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화)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22.1.13. 시행, ’21.1.12. 전부개정)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에 필요한 서명 가능 연령을 종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주민 참여 확대와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청구 서명 인수를 주민 종전 300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완화하였다.
원미정 의원은 “주민감사청구 제도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주민의 권익 침해를 구제하는 수단으로 주민참여·주권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제도이지만 청구 서명 인수 300명을 개인이 채우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주민 참여도가 높지 않았다. 이에 청구 서명 인수를 200명으로 완화하고 청구 서명 연령도 18세로 낮추어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발의하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미정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주민 주권 강화와 직접 민주주의가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주민이 중심인 자치분권시대가 열린 만큼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통해 도민들이 경기도 정책 집행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7일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방자치법 개정안 실행일에 맞춰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전글박옥분 의원,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21.12.15
- 다음글오진택 부위원장, 경기언론인연합회 제10회 의정대상 수상 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