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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환 의원, 공정한 경제활동 조성을 위한 ‘공정경제지킴이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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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2-1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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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인 소영환
(더불어민주당, 고양7)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14() 소관 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소영환 의원은 공정경제과에서 추진 중인 소비자안전지킴이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의 기능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두 가지 사업의 업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안를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취지를 밝혔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정경제지킴이를 소비자 위해 행위 모니터링 및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소비자안전지킴이와 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지킴이의 두 가지 분과형태로 나누고 역할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공정경제지킴이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보험가입, 교육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소 의원은 제활동은 소비자와 소비자, 소비자와 기업, 기업과 기업 간의 경제 분야에서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이지만, 언제 어디서 누군가는 위해(危害)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피해를 받고 있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본 조례안 제정으로 소비자 피해 다발 분야, 위해제품 및 위해요소, 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 등 모니터링과 안전취약계층 및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경제 관련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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