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경기도 공공심야약국의 체계적인 운영 도모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2-15 07:39본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마련되었다.
현재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10조에서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고, 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되는 내용이 증가하고 있어 현행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혜원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조례와 상위법과의 체계를 정비하고, 공공심야약국의 더욱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현행 조례보다 명확한 내용들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하며 “향후 경기도 보건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11월 2일에 경기도약사회와 정담회를 갖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 이전글이기형 도의원,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근거 마련한다 21.12.15
- 다음글이종인 도의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올해의 의원상’ 수상 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