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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상임위 심사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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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4-2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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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과 37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21일(금)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집행부가 해당 예산제를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보류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가 예산 및 사업의 편성 단계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여부를 판단하고, 집행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결산 단계에서는 예산의 집행이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게 함으로 경기도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예산제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조례이다.

이 조례는 준비과정에서 이례적으로 고양, 남양주, 수원에서 세 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열어 많은 도민들을 만나 의견을 듣는 등 시민사회와 도민들의 의견을 취합했으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되면서 제정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재정법이 언제 개정될지는 국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지방재정법 개정까지 이 조례도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유호준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만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조례안과 이 조례안이 바꿔낼 경기도를 기대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조례를 준비한 저의 정치적 무능력 때문”이라며 해당 조례안이 상임위에 보류된 것에 대해서 본인의 부족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유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의회는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내용만을 정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의회의 본질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도민의 대표자로 늘 의회가 집행부에 필요한 제안을 통해 전환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경기도 집행부가 예산을 실행할 능력이 없다면 해당 능력을 갖출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점검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지 집행부의 우려와 능력 부족을 양해만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본인이 생각하는 의회의 역할을 설명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자치분권의 시대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독립만큼 국회의 지방의회 간의 독립성도 존중받아야 한다.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모두 부정하는 주장”이라며 지방의회와 국회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지방의회가 선도적으로 필요한 변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의회는 본디 변화를 만들어내는 공간이라고 믿는다”라며 지방의회에서 선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제36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류된 조례안은 6월 예정된 제369회에서 다시 심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저의 정치적 부족으로 인해 조례가 멈춰 서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더 많은 준비와 설득을 통해 필요한 변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라며 남은 회기 그리고 5월 비회기 기간을 통해 동료 의원 설득에 나설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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