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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도의원,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 위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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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2-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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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동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11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의 제정 이유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우수한 단열·보온효과로 건축재 등 사용 용도가 다양한 수목, 초본류, 이끼류 등 친환경 산림자원의 활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기도 산림자원의 육성과 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산림자원 활용의 기본 방향·목표, 현황·특성,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업의 육성 전략·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경기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도지사가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임업인·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가 산림자원 육성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기술의 발굴 및 보급·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김동철 의원은 “이끼 등 친환경 산림자원의 육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통해 임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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