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1 시·군 - 1 교육지원청 설립으로 형평성 있는 교육권 보장 필요”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9-20 15:55본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0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모든 의원들을 대상으로 도내 6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설치를 위한 공동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을 주축으로 20명의 국민의힘 교섭단체 의원들이 함께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참석 의원들은 “현재 경기도에는 31개의 시·군이 있지만 일선 학교와 밀접하게 교육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하급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은 25개에 불과하다”며, “지난 30년 동안 구리, 남양주, 광주, 하남 등 12개 시·군에는 각각 두 지역씩 통합하여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이 운영되고 있었기에 이들 지역들은 지역교육의 특수성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지역 인구수와 학생 수 대비 행정기구 설치 기준에 따른다면 구리시에는 2과 2센터, 화성시 3국, 하남시 2국, 양주시 3과 2센터 규모의 교육지원청이 설립되어야 한다”며,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는 대통령령인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의 개정이 국무회의에서 논의되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실무 TF 구성과 경기도의회와의 협의체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촉구했다.
이은주 의원은 “30년째 12개 시·군에는 교육지원청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보니 해당 지방의 특수성을 살리는데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며, “다른 교육 현장에서 추진 중인 마을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지자체와 함께하는 교육협력사업, 시 재정규모 및 관심사항에 따른 다양한 지원사업 등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교육정책 운영에 애로사항이 큰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은주 의원은 “인구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경기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경기도의 통합교육지원청 운영으로 인해 오히려 경기교육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1항에 명시된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성명 발표와 함께 오는 22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다시 한 번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TF 구성과 도의회-교육청 협의체 구성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을 주축으로 20명의 국민의힘 교섭단체 의원들이 함께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참석 의원들은 “현재 경기도에는 31개의 시·군이 있지만 일선 학교와 밀접하게 교육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하급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은 25개에 불과하다”며, “지난 30년 동안 구리, 남양주, 광주, 하남 등 12개 시·군에는 각각 두 지역씩 통합하여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이 운영되고 있었기에 이들 지역들은 지역교육의 특수성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지역 인구수와 학생 수 대비 행정기구 설치 기준에 따른다면 구리시에는 2과 2센터, 화성시 3국, 하남시 2국, 양주시 3과 2센터 규모의 교육지원청이 설립되어야 한다”며,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는 대통령령인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의 개정이 국무회의에서 논의되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실무 TF 구성과 경기도의회와의 협의체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촉구했다.
이은주 의원은 “30년째 12개 시·군에는 교육지원청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보니 해당 지방의 특수성을 살리는데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며, “다른 교육 현장에서 추진 중인 마을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지자체와 함께하는 교육협력사업, 시 재정규모 및 관심사항에 따른 다양한 지원사업 등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교육정책 운영에 애로사항이 큰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은주 의원은 “인구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경기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경기도의 통합교육지원청 운영으로 인해 오히려 경기교육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1항에 명시된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성명 발표와 함께 오는 22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다시 한 번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TF 구성과 도의회-교육청 협의체 구성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성명서 >
‘1 시·군 – 1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뛰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31개의 시·군이 있지만 각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은 25곳에 불과합니다. 31곳 중 12개 시·군을 6개의 교육지원청이 통합하여 관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법 시행령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역사적으로는 무려 31년 전인 1991년, 당시 지역교육청과 그 관할구역인 지역교육구가 현재의 교육지원청으로 개편되면서 해당 관할구역이 그대로 승계된 결과입니다.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는 각 지역의 인구수와 학생 수에 걸맞는 교육지원청의 규모를 정하여 설립·운영하도록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다면, 학생 수가 10만 명 이상인 화성시에는 3국 단위, 인구수가 30만 이상이고 학생 수가 3만 명 이상인 하남시에는 2국 단위, 인구수가 15만 명 이상이고 학생 수가 2만 명 이상인 양주시에는 3과 2센터 단위, 인구수가 10만 명 이상이고 학생 수가 1만 명 이상인 구리시에는 2과 2센터 단위의 교육지원청 설립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학령인구의 감소로 행정기구를 통폐합해야 하는 다른 지역들과는 달리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해마다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경기도 내 각 시·군들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경기도에는 마땅히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여 ‘1 시·군 – 1 교육지원청’이 설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12개 시·군에는 30년째 교육지원청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보니 해당 지방의 특수성을 살리는데 한계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 현장에서 추진 중인 마을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지자체와 함께하는 교육협력사업, 시 재정규모 및 관심사항에 따른 다양한 지원사업 등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교육정책 운영에 애로사항이 큰 실정입니다.
우리는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통합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12개 지역은 오히려 차별받고 있었고, 단지 그 차별을 바로 잡고자 할 뿐입니다.그리고 차별을 해소하여 경기도만의 이상한 교육불평등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모인 의원들은 경기도의회 모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사항을 촉구합니다.
하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설치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협의체를 구성하십시오! 경기도의회는 더 이상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집행부에게만 맡기지 않겠습니다. 함께 뛰겠습니다.
하나, 경기도교육청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설치 추진을 위한 실무 TF를 즉각 구성하십시오!통합교육지원청 6곳의 실무담당자들과 경기도교육청 정책·행정조직 담당부서 등이 함께 TF를 구성해 실무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경기교육 조직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슬림화하고 재구조화하여 철저하게 학교 지원중심으로 재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업무 간소화와 효율화를 통해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는 필수적입니다.
진정한 교육자치의 실현을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 이루어 나가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2022. 9. 20.(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바라는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
참석자 현황 – 국민의힘(20명) :
이은주 의원(구리2), 한원찬 의원(수원6), 윤태길 의원(하남1),
김민호 의원(양주2), 김영기 의원(의왕1), 정하용 의원(용인5),
심홍순 의원(고양11), 백현종 의원(구리1), 서성란 의원(의왕2),
김선희 의원(용인7), 김성수 의원(하남2), 서광범 의원(여주1),
박명숙 의원(양평1), 이혜원 의원(양평2), 김현석 의원(과천),
이석균 의원(남양주1), 이병길 의원(남양주7), 안명규 의원(파주5),
윤충식 의원(포천), 정경자 의원(비례)
- 이전글남종섭 대표의원 더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회장) 선출 확정 22.09.20
- 다음글김미숙 의원, 영아돌봄수당을 높이기 위한 방안 논의를 위하여 아동돌봄과와의 정담회 가져 22.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