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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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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2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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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여성기업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여성기업 주간 지정에 따른 기념사업과 여성기업 홍보·인식개선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 조례안이다.

이재영 의원은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이 늘어나며 여성기업은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여성기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자체가 부족하고, 여성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경우가 많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2018년 여성기업 제품 및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여성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 중 구매율이 높은 기관이라 할지라도 여성기업에 대해 별다른 인식이 없다고 응답한 기관이 64.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와 여성기업에 대한 각종 인식 개선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7월 첫째주로 정해진 여성기업 주간에 기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여성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상임위 심의를 마친 이재영 의원은 추후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 협의체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고,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 나갈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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