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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급여ㆍ교육비 연중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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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2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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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 3월 집중 신청 기간을 놓쳤어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전국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는 인터넷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경기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급여 대상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약 256만 원 이하 가구에 있는 학생이다.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2022학년도 기준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생 33만 1천원, ▲중학생 46만 6천원, ▲고등학생 55만 4천원 지원한다. 한편 2023학년도에는 평균 22.7% 인상 지원 예정이다.

교육비 지원은 항목별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각각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도교육청 누리집(goe.go.kr) ‘교육복지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moe.go.kr)을 통해 연중 신청하면 된다.

현재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비 지원 누락 여부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급여‧교육비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에 처리 후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문자 메시지(SMS) 등으로 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도교육청 콜센터(031-1396),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도교육청 최진용 교육복지기획과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 발굴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저소득층 교육격차를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내용> 

교육급여 학교급별 지원금액

구 분

항 목

학교급

지원금액

2021학년도

2022학년도(21.7%)

2023학년도(22.7%)

개인

지급

(1)

교육활동지원비

286,000

331,000

415,000

376,000

466,000

589,000

448,000

554,000

654,000

학교

지급

교과서대

해당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무상교육 제외학교)

입학금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지급

(무상교육 제외학교)

 

교육비 지원 내용

구분

항목

지원기준

비고

교육비

방과후자유수강권

60만원 이내(, , )

 

인터넷통신비

19,250(, , )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교육급여와 중복지급 불가

학교급식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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