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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위원장,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약 이행 촉구 도정질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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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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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익처분으로 한차례 무료 통행을 실시한 이후 커질대로 커진 도민들의 불만과 분노를 잠재우려는 노력을 보여주십시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국민의힘, 고양12) 위원장은 21일(수),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약의 실효성있는 이행을 촉구하는 도정질문에 나섰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곶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1.84㎞의 왕복 6차로 교량으로, 현재까지 한강에 설치된 30개의 다리 중 고속도로 구간의 일부인 강동·미사대교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고 건너야만 하는 유료도로이다.
 
2002년 6월 경기도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일산대교(주)는 민간자본으로 설립되었으며, 국민연금공단이 2009년 일산대교(주)의 지분을 100% 인수하며 유일한 출자자가 되었다.
 
경기도는 2038년 5월까지 운영권 및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88%를 보장받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행료 인하, 자금재조달, 인수 등을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급기야 지난 10월 25일에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지사 시절 마지막 결재로 일산대교에 공익처분을 통지하며 무료통행을 강행하였다가 22일만에 원점으로 회귀한 바 있다.
 
김완규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전국민의 노후자산이기 때문에 충분한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협의해 나가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치적 쌓기에 급급해 국민연금을 ‘악덕 사채업자’로 규정했다”면서, “아무런 성과없이 22일만에 막을 내린 매표 행위는 고양·파주·김포에 거주하는 205만 도민들을 우롱했고,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을 농락했으며, 경기도에는 소송이라는 후폭풍만 남겼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경기도가 MRG 계약에 따라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2년간 일산대교측에 지급한 금액은 연평균 36억 7천만원이었으나, 공익처분기간 21일 반나절 동안 진행된 무료통행에 따른 사업시행자 손실 보상금으로는 18억 3백만원이나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용진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김동연 지사는 고양·파주·김포 지역 도민들께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했으면서도 왜 이재명 전 지사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주장을 반박하며 대립각을 세운 김용진 전 이사장을 도지사 후보 캠프에 비서실장으로 합류시키고, 도의회 야당과의 협치를 파기하면서까지 김용진 전 이사장을 경제부지사로 임용한 것이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지속된 경기 서북부 주민들에 대한 차별을 거두고 일상적인 기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무료화가 어렵다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제안했던 ‘무료 통행 패스카드’ 등과 같이 구체적인 대체안을 마련하고 실행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일산대교 통행료의 항구적인 무료화를 위해 이를 인수하는 방향으로 협상 중에 있다”면서,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단기적인 통행료 면제 방안을 강구하고,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상에 앞서 고양·파주·김포시와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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