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의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9-23 20:51본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구체화하고, 상위법령 변경과 인용 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다.
김도훈 의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 등을 수행하는 곳으로 위원의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추상적 규정만으로 심의·의결의 공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0월 7일(금) 제36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이전글이재영 의원,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22.09.23
- 다음글경기도청 열린민원실 전직원 심폐소생술 교육훈련 실시 22.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