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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소방시설공사 현장 불법행위 13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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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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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사유 :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대형 공사장에서 불법하도급 등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면적 5천㎡ 이상 도내 대형 공사장 5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공사장 13곳에서 분리 도급 위반행위 등 27명을 형사입건하고 허위 착공신고 등 4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도급 및 분리 도급 위반행위 15명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행위 11명 ▲소방시설공사 불법하도급 행위 1명 등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해야 하며,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해 도급계약을 해야 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복합건축물 신축공사현장 발주자 ‘A’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아닌 종합건설사 ‘B’에게 소방공사를 포함한 건축공사 전체를 150억 원에 도급계약해 소방시설공사 도급위반과 분리도급 위반으로 적발됐다.

 

종합건설사 ‘C’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김포시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발주자와 소방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 전체를 계약해 소방시설 무등록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리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는 제3자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소방시설공사업자 ‘D’는 부천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의 발주자 ‘E’로부터 소방시설공사를 분리 도급받은 후 소방공사업 면허가 없는 기계설비공사업자 ‘F’에게 소방시설을 다시 하도급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무등록업체에 도급한 발주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받은(영업한) 공사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분리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는 분리 도급 대상으로 반드시 공사별로 분리발주가 돼야 한다”며 “특히 소방시설공사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적발된 불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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