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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위상 재정립과 자율성·전문성 확대로 지방정부 차원의 민주주의 실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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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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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변화된 정책환경 속에서 새롭게 구성된 지방의회가 새 길을 모색하려면 제도변화를 바탕으로 의회의 본질적 역할‧기능을 강화하려는 노력과 지방의회 위상 재정립을 위한 입법적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지방의회의 새 길을 찾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주민주권 확립,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중앙-지방 간 협력적 관계로의 전환 등 지방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정책환경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의회와 관련하여 인사권 독립은 행정감시 기능 강화, 전문적·효과적 감시 수행 지원, 지역 특성에 부합한 자치영역 확장 효과 창출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확대된 권한에 대비해 강화된 책임성은 겸직금지 의무의 명확화, 윤리성 강화,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성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자치분권의 강화라는 차원에서 대다수는 지방정부, 집행기관의 권한 강화에 많은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의 자치분권은 집행기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방정부의 한 축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노력 또한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원은 ▲지방의회 위상 재정립을 위한 조례제정 범위, 인사권, 조직 및 운영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안) 등의 입법적 노력 ▲지방의회 정책 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의안이력관리제, 결산 연계의 예산 심사제도 강화 등 정책 지원방안 모색 ▲다양한 정책수요와의 접점을 통해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채널 확대, 다양한 전문성 보완의 협업 구조 검토 등의 의정활동 수행 등을 제시했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회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결정 차원에서 자치입법과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과의 관계에서는 주민과의 접점을 늘리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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