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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의원, 목재의 체계적 지원 및 발전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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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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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과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목재 이용 인식 개선, 목재의 체계적 육성 등을 통해 산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또한, 조례안에는 목재제품의 안정적인 공급 및 수급 계획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과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 지원,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등 목재제품 우선구매와 관련한 조항이 담겼다.

장 의원은 “관련 상위법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9년째에 접어들었는데도 뚜렷한 효과가 없으며, 목재 이용 인식 및 이용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목재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전국 최초 제정안으로써, 향후 경기도의 목재 이용 및 목재문화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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