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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의원, 법령 체계에 따른 경기도의회 자치법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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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2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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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이 28일(수)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본 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내용을 별도의 내부 운영 규정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동규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29조에서는 조례의 제정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과 의원이나, 시행규칙의 제정권자는 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자치법」 제52조에서는 지방의회가 의회 내부운영에 관하여 정할 경우에는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동규 의원은 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독립적인 의회 운영이 이루어진 만큼 의회 운영과 관련된 자치법규 또한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를 하고자 하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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