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의원, 전국 최초로 교육공무직원의 복무 개선에 관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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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3-21 19:48본문
그동안 지방공무원과 대비하여 불평등했던 교육공무직원의 유급병가, 학습휴가, 휴직 등 복무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정하용 의원은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은 교육기관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직위 간에는 임용근거, 임용방법, 업무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신분상의 차이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기보다는 차이를 차별로 간주하여 상대적 박탈감과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고 지적하고, “대표적으로 교육공무직원은 유급병가 일수, 질병휴직, 장기재직휴가, 학습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에서 지방공무원과 비교해 볼 때 불평등한 차별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감이 복무 등의 관리 기준 마련 시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 간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해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과 갈등 유발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 심의 후 정하용 의원은 “유급병가, 직무교육 등의 복무사항은 조직 내에 갈등을 유발할 만큼 괴리감이 크고, 더욱이 조직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혜택인 복리후생이라는 측면도 있기에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도 경기학생을 위한 소중한 교육공동체인 만큼 맡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 마련에 도교육청과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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